열사용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저희 DS파워(주)의 열공급 신청을 원하실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다음 사항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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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을 원하시면 우선 사업자(DS파워(주))와 열공급 가능 여부를 협의하셔야 합니다.
협의 후 열공급을 위해서 사용자께서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건축개요
- 배치도 및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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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제출된 서류 검토 후 열공급가능여부를 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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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열공급규정 별지 제1-1호 또는 제1-2호 서식에 맞추어 열사용신청서를 작성, 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 신청시기 :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서류 : 열사용신청서
- -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주택용)
- - 별지 제1-2호 서식 (업무용, 공공용)
- 첨부서류(각 2부)
- -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소유자 입증 서류
- - 열사용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설계도서(열사용시설기준 제2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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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열사용신청서류를 검토 후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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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가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열공급규정 별표1. 계약종별 분류별 참조)
- 건물의 용도 분류가 끝났다면 주택용은 계약면적 기준, 업무용과 공공용은 공급열부하를 기준으로 공사비부담금이 부과 됩니다.
(열공급규정 별표2. 공사비부담금 부과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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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및 공사를 수행합니다. 이때, 설계도서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서류 및 기술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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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중간점검 전까지 사업자의 설계도서 검토의견을 반영한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사용시설기준 제2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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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및 준공점검 후 사업자는 점검필증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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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급계약서를 체결 후 열공급을 개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