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임직원들의 윤리적 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함
2. 윤리평가 관련 신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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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적 기업목표 신설
투명하고 공정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키며 국민과 주주, 직원들 행복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며 사회통념상 추구하는 모든 보편적 윤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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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적 기업목표를 위한 주요 목적 신설
재무 : 투명한 회계, 공정납세
경영활동 :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행위 방지, 협력회사와 공정한 관계유지
인사 : 공정한 직원평가, 인사청탁배제, 노동법 준수
직원행동 : 제규정, 윤리강령준수, 금품수수금지
사회적책임 : 지역사회협력, 국민경제기여, 환경부문 절차준수,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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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강령 신설
윤리강령 신설
| 1. 고객에 대한 자세 |
우리는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성실한 자세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2.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자세 |
우리는 주주와 투자자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익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며,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투명경영체계를 확립한다. |
| 3. 임직원의 자세 |
우리는 회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임직원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한다. |
| 4.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
우리는 협력회사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
| 5.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자세 |
우리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모든 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와 자원보전에 최선을 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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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리강령 행동규범 신설
윤리강령 행동규범 신설
| 1. 임직원의 직무윤리 |
①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소명서를 (감사실)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은 사적인 이익과 회사 이익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에 는 회사 이익을 우선하여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학연,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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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타업 종사 및 사적 지분 참여 금지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가 경영하는 회사에 고용되거나 지분참여, 투자 등을 통해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다른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
| 3.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 행위 금지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사내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거나,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
| 4. 이해관계자와 금품 등 수취 금지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선물 또는 향응·편의를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
| 5. 직권남용 등 부당행위 금지 |
① 회사 임직원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 청탁을 하거나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게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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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 재산의 보호 |
① 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회사업무 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도난, 분실 및 오용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회사의 비용은 반드시 당해 업무수행을 위한 건전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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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사정보 불법유출 금지 |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외에 유출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 및 정보를 적정한 승인 없이 사내외에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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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금지 |
① 임직원은 제3자 소유의 소프트웨어 등을 불법 복제하여 회사업무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근무시간내에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사적인 일로 사용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이를 이용하여 게임, 도박 및 음란물 시청 등 업무상 용도 외에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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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금지 |
임직원의 본인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4촌이내의 친척(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따름)이 운영하거나 지분을 가진 업체와 거래해서는 아니된다. |
| 10. 위반사항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범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실)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 11.위반행위 신고와 보고 |
임직원이 이 제반 법령 및 윤리경영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임직원이 (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