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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제목    ※ 2013년 05월 열공급 규정 변경 신고 안내
날짜 2013-05-13

2013년 5월 당사 지역난방 열공급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전문은 홈페이지 규정을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사유

당사 연료비연동제 기존산식 기준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산식으로 변경 적용하기 위함.

제6장 요 금
제42조의 4 (연료비연동제 검증위원회)

기존:
  •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합니다.
    • (4) 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소속직원 1인
변경:
  •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합니다.
    • (4) 제5조 제13호의 공급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입주자대표회의 중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1인
  • 4. 위원회는 간사의 요청에 의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변경된 열공급규정 전문은 [정보자료실] → [집단에너지공급규정] 항목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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