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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 제목 |
※ 7월1일부터 새로운 지역난방요금 연동제 시행 |
| 날짜 |
2015-07-06 |
7월1일부터 새로운 지역난방요금 연동제 시행
지역난방요금이 정부가 7월1일부로 추진한 열요금제도 개선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변동을 기반으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그간 지역난방요금의 조정주기와 도시가스요금 조정률이 상이하여
소비자 수용성 저하가 초래됐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 기존 지역난방요금 조정주기 및 도시가스요금 조정주기
- 기존 지역난방요금 : 매 3개월마다 (3, 6, 9, 12월)
- 도시가스요금 : 매 2개월마다 (1, 3, 5, 7, 9, 11월)
새로 시행된 지역난방요금 연동제는, 지역난방요금을 도시가스요금이
조정되는 시기에 이를 반영하고, 연료비와 요금 간의 차이를 매년 1회
지역난방요금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7월 1일 기준, 도시가스 요금 조정이 없어 지역난방 요금은
동결되었습니다. 금번 동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료가격 하락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인하분은 올해 9월과 11월 등 향후 도시가스요금 조정시기에 맞추어
지역난방요금에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회사는 앞으로도 더욱 더 쾌적하고 편리한 난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첨부 : 열공급규정 신구조문대비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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